한전과의 전력수급계약(PPA) 신청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자
설비용량 1,000kW 이하
접수·영업
수요관리팀 또는 고객지원팀
설계·기술
전력공급팀
배전용 전기설비 접속방안 통보
접수 후 3개월 이내
접속제의서 접수 후 수락
1개월 이내
| 구분 | PPA (전력수급계약) | 전력거래소 시장거래 | 상계거래 | 자가용 잉여전력 |
|---|---|---|---|---|
| 대상 | 1,000kW 이하 발전사업자 | 모든 발전사업자 | 설비 10kW 이하 | 자가소비 후 잉여분 |
| 거래 방식 | 한전과 직접 계약 | 전력시장(KPX) 참여 | 잉여전력 → 고객 수전량 상계 | 총발전량 50% 미만 거래 |
| 특징 | 전력시장 미참여, 안정적 | 기술검토비용 약 110만원 발생 | 주택용 7만원 이상 고객 효과적 | 단독운전방지장치 필요 |
1발전구역 · 1발전허가 · 1계약
발전구역: 담, 울타리, 도로, 건물 등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구역
500kW 미만 저압연계 가능
2015.04.01부터 확대
기존 100kW 미만 → 500kW 미만으로 확대
사업허가 용량의 ±10% 이내에서 설비용량 허용
1MW(1,000kW) 초과 시 PPA 불가 → 전력시장 참여
| 연계 구분 | 계약전력 산정 기준 |
|---|---|
| 저압 | 연계용량(사업허가 용량) 기준 |
| 고압 | 발전기 정격출력과 변압기 설비용량 중 작은 것 |
분산형전원이 한전 선로에 연계 시 한전선로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연계 가능 여부 검토
연계계통 전압 판정 (저압/특고압)
시험성적서 확인
한전 배전선로 접속지점 협의
보호협조 검토 (변전소/배전선로)
발전소 측 보호장치 설치 검토
최소 4주 소요
단독운전방지장치 — 0.5초 이내 정지
고장전류 검토
보호협조: 변전소↔배전선로↔발전소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한전 배전선로 접속을 위해 배전설비를 신설·보강하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접속공사에 소요되는 설계조정공사비를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현장 확인 및 연계점 협의 후 접속방안 수립 및 설계
청구 후 30일 이내 미납 시 납부 최고 → 7일 내 미납 시 PPA 취소
납부 완료 후 발행 — 부가가치세 관할 세무서 환급 신청 가능
계약자 명의로만 발행 가능
준공 후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환불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