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RPS 제도 개편 타임라인
기존
발전사업자
(2026년 내 준공)
RPS 제도 및
REC 현물시장 운영
고정가격계약
직접 PPA 계약
현물시장 거래
전환 시장 운영
계약시장제도 참여(전환시장)
직접 PPA 계약 전환
현물시장 거래 지속(전환 권망)
RPS 제도 및
REC 현물시장 완전 폐지
계약시장제도 참여
직접 PPA 계약 전환
RE100용 REC 판매(가중치 미적용)
신규
발전사업자
(2026년 이후 준공)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RPS 제도 개편 안내 (2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