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임대차(채권)는 위험합니다. 건물·토지가 매각·경매로 넘어가면 새 소유주가 "발전소 빼라" 할 수 있음. → 등기되는 물권(物權)으로 박아둬야 소유주가 바뀌어도 살아남습니다.
BEST
① 물권
구분지상권
토지·건물 위 일정 공간(옥상·지붕)에 설정하는 물권. 등기하면 소유주 변경·경매 낙찰자에게도 대항. 존속기간 20년+ 약정. 옥상 태양광의 정답.
② 물권
전세권 설정
선납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등기 → 경매 시 우선 배당권. 임대인 동의로 설정 가능.
③ 채권+등기
임차권 등기
민법 621조. 등기 시 소유자 변경에 대항. 단 근저당보다 후순위면 경매서 밀림.
④ 채권
단순 임대차
계약서만 있고 등기 없음 → 소유주 바뀌면 거의 무보호. 피해야 할 방식.
| 권리 유형 | 성격 | 소유주 변경 대항 | 경매 대항 | 옥상 적합도 |
| 구분지상권 | 물권 | ✅ 가능 | ✅ (선순위 시) | ★★★ |
| 전세권 | 물권 | ✅ 가능 | ✅ 우선배당 | ★★ |
| 임차권 등기 | 채권+등기 | ✅ 가능 | ⚠️ 후순위 밀림 | ★★ |
| 단순 임대차 | 채권 | ❌ 불가 | ❌ 무보호 | ✗ |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선순위 근저당 있으면 말소 조건부 계약 또는 근저당 말소 후 지상권 설정. 근저당 후순위면 경매 시 권원이 소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