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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안내

재생에너지법 개정(2025.5)에 따라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가 시행됩니다.

법 근거: 재생에너지법 제18조의14~18 시행: 2025년 11월 시스템 오픈: 2026년 3월말
추진 경과 & 일정
재생에너지법 개정
2025년 5월
시행령·고시 개정 완료
2025년 11월
운영규칙 개정 예고
2025년 12월 25일
설치계획서 시스템 오픈
2026년 3월말

법령 개정 배경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재생에너지법」을 개정(2025.5)하고, 시행령 및 기후부 고시 개정을 완료(2025.11)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대상·설치 확인절차 등 조항(제18조의14~18)을 신설, 고시 개정으로 의무이행 확인·설치기준·설치계획서 제출 및 검토기준·면제 대상 등 세부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설치계획서 접수·확인 등 실행절차 마련을 위한 운영규칙(지침)을 2025.12.25까지 예고 후 개정하고, 2026년 3월말 시스템을 오픈합니다.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5대 기준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확산 설명회 자료」 (2026.04.23)

의무
대상
기관

의무 대상 기관 공공기관 전체

현행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기준과 동일
신·증 개축하는 공공 건축물은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04~)
의무
대상
주차장

의무 대상 주차장 규모 기준

주차구획 면적 1,000m² (일반 주차구획 수 80면) 이상 주차장
※ 의무 대상 제외 사유 (평가위원회 심의 필요)
교통안전 지하 우려 · 민간 소유 부지에 설치·운영 · 임시 주차장 등 설치면제가 타당한 경우
의무
설치
용량

의무 설치 용량 면적 비례

주차구획 10m²당 1k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필요
※ 설치 면적 산정 제외
지하식 · 기계식 · 화물차 주차구획 등 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어렵거나,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를 통해 기(旣)설치한 주차장은 의무 용량 산정 시 제외
이행
방식

의무 이행 방식 2가지 방법

직접 설치 또는 신재생e 설치 목적의 주차장 부지 임대
✅ 주차장 내 옥상(屋上) 설치 용량도 의무이행으로 인정
설치
기간

설비 설치 기간 18개월 원칙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 이후 18개월 이내 설치 완료 必
※ 기간 연장 가능 사유
· 계통 수용성 확보 등 사유로 18개월 이내 연장 可
· 계통연계 지연 등의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통해 연장 가능

⚠ 의무 대상 제외(면제) 사유 상세

구분 면제 사유
구조·안전 지하 주차장 등 구조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권 민간 소유 부지에 설치·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임시·특수 임시 주차장, 기계식 주차구획, 화물차 전용 주차구획 등
기설치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를 통해 이미 설치 완료한 주차장
기타 그 외 설치 면제가 타당한 경우 —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공영주차장 태양광 FAQ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식 FAQ

📅
기설주차장 계획서 제출
2026년 11월 28일까지
🆕
신설주차장 기준
2025.11.28 이후 개발행위허가
면제신청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설주차장의 경우 2026년 11월 28일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설주차장의 경우 2026년 11월 28일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설주차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해당일 이전 개발행위허가 → 기설주차장
• 해당일 이후 개발행위허가 → 신설주차장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건축물식 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의무 대상 여부 판단 시포함
설치의무량 산정 시제외
네, 부설주차장도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일반인 출입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화 대상입니다.
의무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면제 승인 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 의무면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회당 10일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 기간은 검토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활용하세요.
네, 반영됩니다. 다음 경우 모두 설치의무량 산정 시 소급 적용됩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설비
자발적으로 설치한 설비
변경 범위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설비용량의 110% 이내 변경 → 완공 후 설비확인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신고
• 그 외 범위 변경 → 설치계획서 재제출 필요
공식 원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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