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배점표 해설

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문 기준 · 공고문 8~12쪽

← 단가 계산기로
총점
100점
기존·신규 시장 동일
계량평가
90점
가격 + 탄소배출량
사업내역서 평가
10점
평가위원회 서류심사

0. 먼저 알아야 할 세 가지

① 점수 싸움의 90%는 서류 내기 전에 이미 끝나 있다 100점 중 90점이 계량평가다. 계량평가는 입찰가격탄소배출량 등급 딱 두 개다. 사람이 판단하는 영역(사업내역서 10점)은 나머지 10점뿐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갈린다.
② 가격 만점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가격점수 산식은 (상한가격 − 입찰가격) ÷ 상한가격 × 70(신규)이다. 만점 70점을 받으려면 입찰가격이 0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입찰가격은 SMP + 1REC가격이고 SMP(86,350원) 밑으로는 쓸 수 없다. 따라서 신규시장 가격점수의 실질 상한은 29.07점이다. 육지 기준 (147,686 − 86,350) ÷ 147,686 × 70.
③ 우대가격은 점수가 아니다 탄소 1등급의 +16,000원/MWh는 배점표와 무관한 별개의 돈이다. 점수(20점)로도 받고, 계약단가에 얹는 돈(16,000원)으로도 또 받는다. 두 번 받는 구조다.

1. 우리 시장은 어디인가 — 기존 / 신규

시장 구분 기준은 발전소가 새 것이냐 헌 것이냐가 아니라 모듈 구매계약을 언제 했느냐다.

구분정의가격 배점탄소 배점
기존시장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발급 전(’20.9.15까지)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해 탄소검증모듈을 쓰지 못한 발전소90점없음
신규시장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 이후(’20.9.16부터)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소70점20점
지금 짓는 발전소는 전부 신규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계산기도 신규시장 70점 기준으로 되어 있다. 기존시장은 탄소 배점 20점이 통째로 없는 대신 그 20점이 가격으로 옮겨간 구조(90점)라고 보면 된다.
출처 : 공고문 9쪽 주1)·주2)

2. 배점표 전체

구분평가지표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기존시장신규시장
계량
평가
입찰가격 기존 : (상한가격 − 입찰가격) ÷ 상한가격 × 90
신규 : (상한가격 − 입찰가격) ÷ 상한가격 × 7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9070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630kg·CO₂/kW 이하 : 20점
630 초과 ~ 655 이하 : 15점
655 초과 ~ 710 이하 : 5점
710 초과 또는 미검증 : 1점
※ 2종 이상 혼용 시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 기준으로 배점
20
사업
내역서
평가
1. 발전소
개발 진행도
2점 : 사용전검사확인증 제출
1점 : 개발행위허가증 또는 공사계획신고필증 제출
0점 :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22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점 :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증서
1점 : 화재보험, CMI(기관기계)보험 증서
0점 : 미가입
※ 재물손해 및 제3자 피해를 손·배상(자연재해 포함)하는 보험/공제
22
3.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3점 : 농·축산·어업인이 보유한 설비이거나,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
0점 : 그 외
33
4.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
(60 − 발전소 가동기간) ÷ 60 × 3점
※ 발전소 가동기간 : 설비확인서 최초 발급월부터 공고월까지의 기간(개월)
※ 60개월 초과 시 60개월 적용
※ ’23.3.3 이전 최초 설비확인 완료 설비는 ’23년 3월부터 공고일까지로 산정
33
필수
제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20.6월말 이전 설비확인 신청 태양광발전설비(임야는 ’19.6월말 이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제출.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합 계100100
출처 : 공고문 9쪽 「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원문 그대로
가동기간 배점은 방향이 반대다 공고문 원문 산식은 (60 − 발전소 가동기간) ÷ 60 × 3점이다. 오래 돌린 발전소가 점수를 더 받는 구조가 아니라 가동기간이 짧을수록 점수가 높다. 60개월(5년) 이상 돌린 설비는 0점, 갓 설비확인을 받은 설비가 3점에 가깝고, 아직 설비확인 전인 신설 설비는 가동기간 0개월이라 이 항목이 3점 만점이다.

3. 계량평가 90점 뜯어보기

가격점수 — 1점이 얼마짜리인가

상한가 147,686원 기준으로 신규시장 가격 1점은 147,686 ÷ 70 = 2,110원/MWh다. 공고문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라고 했으니 실제 최소 눈금은 0.01점 = 약 21원/MWh다. 21원보다 적게 깎는 것은 점수에 잡히지 않는다.

가격점수입찰가 (원/MWh)상한가 대비 인하100kW·연 146MWh 기준 20년 매출 감소
0.1점147,475−211−92만원
0.3점147,053−633−277만원
0.5점146,631−1,055−462만원
1.0점145,576−2,110−924만원
2.0점143,466−4,220−1,848만원
가중치 1.5 적용, 부가세 별도. 실시간 계산은 단가 계산기의 「점수 사다리」에서.

탄소배출량 20점 — 사실상 가장 싼 점수

탄소 1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는 15점이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15 × 2,110 = 31,647원/MWh — 20년으로는 1억 3,861만원. 모듈 단가 차이로 이만큼 벌 수 있는 경우는 없다. 탄소 등급은 무조건 올리고 가는 게 맞다.

등급탄소배출량 (kg·CO₂/kW)배점우대가격 (원/MWh)
1등급630 이하20점+16,000
2등급630 초과 ~ 655 이하15점+7,000
3등급655 초과 ~ 710 이하5점0
4등급710 초과 또는 미검증1점0
서류 함정 — 이것 때문에 20점이 1점 된다 ’21년 5월 이후 개정된 신규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사용목적·신청자명·허가번호 기재 필수)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납품의향서만 인정한다. ’21년 5월 이전 검증인정서를 제출하면 1점이고, 우대가격도 안 붙는다. 모듈사에서 인정서를 받을 때 발급일자와 기재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공고문 10쪽 「<계량평가 : 90점>」, 13~14쪽 「바.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수준별 우대가격」

4. 사업내역서 10점 뜯어보기

위촉된 평가위원이 제출 서류를 보고 매긴다. 주관 평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거의 결정된다.

1) 발전소 개발 진행도 (2점)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점)

3)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3점)

가장 노려볼 만한 3점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다. 3점 = 가격으로 6,329원/MWh, 20년 2,772만원. 사업 주체를 농·축산·어업인 명의로 구성할 수 있는 건이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4)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 (3점)

출처 : 공고문 10~11쪽 「<사업내역서 평가 : 10점>」

5. 신설 발전소로 지금 들어가면 몇 점인가

발전사업허가만 받고 아직 안 지은 상태 vs 준공까지 끝낸 상태. 같은 입찰가를 써도 이만큼 벌어진다.

항목미준공 (발전사업허가만)준공 완료 (설비확인 직후)
개발 진행도0점
발전사업허가증
2점
사용전검사확인증
보험0점
운영보험 가입 불가
2점
종합보험
농·축산·어업인0 또는 3점0 또는 3점
가동기간3점
가동 0개월 = 만점
3점 → 0점
돌린 개월수만큼 차감, 60개월이면 0점
탄소배출량20점 (1등급)20점 (1등급)
가격 외 확보 점수23 ~ 26점27 ~ 30점
준공하고 들어가면 4점이 더 붙는다 벌어지는 항목은 개발 진행도 2점 + 보험 2점 둘뿐이다. 가동기간 3점은 오히려 신설 쪽이 만점이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 4점 = 8,439원/MWh. 100kW·연 146MWh·가중치 1.5로 20년이면 3,696만원어치 가격 여력이다. 같은 순위를 가격으로 사려면 그만큼 단가를 깎아야 한다는 뜻이다. 준공 후 다음 차수를 노리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 한 차수(약 6개월) 기다리는 비용은 SMP 판매 차액과 가동기간 감점을 합쳐 400만원대라 4점 차이를 메우지 못한다. 다만 그 사이 상한가·SMP가 바뀌고, 태양광 입찰이 열리지 않는 반기도 있으므로 차수별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6. 동점이면 어떻게 갈리나

기존·신규 시장별로 선정용량 범위 안에서 계량평가 + 사업내역서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합계가 같으면 아래 순서다.

순위기준
1계량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2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3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4사용전검사일이 빠른 경우
잔여 용량을 넘기는 마지막 한 건 ‘잔여 선정용량’을 최초로 초과하는 설비는 초과 용량에 대한 단가 조정을 수용해야만 선정된다. 잔여 용량 이내는 본인 입찰가, 초과분은 차상위 사업자의 입찰가를 적용해 가중평균한 단가가 최종 낙찰가가 된다. 미수용하면 탈락이다.
출처 : 공고문 10쪽

7. 2026년 제1차 숫자·일정

공고 용량1,000MW 내외 (설비용량 기준)
상한가격육지 147,686원/MWh · 제주 152,092원/MWh
기준 전력거래가격(SMP)86,350원/MWh (통합)
입찰 기간2026.7.16.(목) 10:00 ~ 8.28.(금) 18:00 (주말 포함 상시접수)
선정결과 발표2026년 9월말 ~ (시스템 개별 확인)
평가대상 배수계량평가로 1.2배수 선정 후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내역서 평가
접수 방법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우편·방문 불가)
제출하면 끝이다 제출 완료한 입찰 참여서는 수정 불가다.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니 공단도 마감 1일 전까지 제출을 권고한다. 입찰가격은 원 단위, 참여용량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입찰가격에 우대가격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통 연계 비용은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하며 별도 정산이 없다.
출처 : 공고문 3쪽·12~14쪽
본 해설은 「’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문」(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수치·산식은 원문 확인 사항이며,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문에 별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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