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구분 기준은 발전소가 새 것이냐 헌 것이냐가 아니라 모듈 구매계약을 언제 했느냐다.
| 구분 | 정의 | 가격 배점 | 탄소 배점 |
|---|---|---|---|
| 기존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발급 전(’20.9.15까지)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해 탄소검증모듈을 쓰지 못한 발전소 | 90점 | 없음 |
| 신규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 이후(’20.9.16부터)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소 | 70점 | 20점 |
| 구분 | 평가지표 |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 기존시장 | 신규시장 |
|---|---|---|---|---|
| 계량 평가 |
입찰가격 | 기존 : (상한가격 − 입찰가격) ÷ 상한가격 × 90 신규 : (상한가격 − 입찰가격) ÷ 상한가격 × 7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90 | 70 |
|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
630kg·CO₂/kW 이하 : 20점 630 초과 ~ 655 이하 : 15점 655 초과 ~ 710 이하 : 5점 710 초과 또는 미검증 : 1점 ※ 2종 이상 혼용 시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 기준으로 배점 |
– | 20 | |
| 사업 내역서 평가 |
1. 발전소 개발 진행도 |
2점 : 사용전검사확인증 제출 1점 : 개발행위허가증 또는 공사계획신고필증 제출 0점 :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
2 | 2 |
|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2점 :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증서 1점 : 화재보험, CMI(기관기계)보험 증서 0점 : 미가입 ※ 재물손해 및 제3자 피해를 손·배상(자연재해 포함)하는 보험/공제 |
2 | 2 | |
| 3.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
3점 : 농·축산·어업인이 보유한 설비이거나,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 0점 : 그 외 |
3 | 3 | |
| 4.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 |
(60 − 발전소 가동기간) ÷ 60 × 3점 ※ 발전소 가동기간 : 설비확인서 최초 발급월부터 공고월까지의 기간(개월) ※ 60개월 초과 시 60개월 적용 ※ ’23.3.3 이전 최초 설비확인 완료 설비는 ’23년 3월부터 공고일까지로 산정 |
3 | 3 | |
| 필수 제출 |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
’20.6월말 이전 설비확인 신청 태양광발전설비(임야는 ’19.6월말 이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제출.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 – |
| 합 계 | 100 | 100 | ||
상한가 147,686원 기준으로 신규시장 가격 1점은 147,686 ÷ 70 = 2,110원/MWh다. 공고문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라고 했으니 실제 최소 눈금은 0.01점 = 약 21원/MWh다. 21원보다 적게 깎는 것은 점수에 잡히지 않는다.
| 가격점수 | 입찰가 (원/MWh) | 상한가 대비 인하 | 100kW·연 146MWh 기준 20년 매출 감소 |
|---|---|---|---|
| 0.1점 | 147,475 | −211 | −92만원 |
| 0.3점 | 147,053 | −633 | −277만원 |
| 0.5점 | 146,631 | −1,055 | −462만원 |
| 1.0점 | 145,576 | −2,110 | −924만원 |
| 2.0점 | 143,466 | −4,220 | −1,848만원 |
탄소 1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는 15점이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15 × 2,110 = 31,647원/MWh — 20년으로는 1억 3,861만원. 모듈 단가 차이로 이만큼 벌 수 있는 경우는 없다. 탄소 등급은 무조건 올리고 가는 게 맞다.
| 등급 | 탄소배출량 (kg·CO₂/kW) | 배점 | 우대가격 (원/MWh) |
|---|---|---|---|
| 1등급 | 630 이하 | 20점 | +16,000 |
| 2등급 | 630 초과 ~ 655 이하 | 15점 | +7,000 |
| 3등급 | 655 초과 ~ 710 이하 | 5점 | 0 |
| 4등급 | 710 초과 또는 미검증 | 1점 | 0 |
위촉된 평가위원이 제출 서류를 보고 매긴다. 주관 평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거의 결정된다.
발전사업허가만 받고 아직 안 지은 상태 vs 준공까지 끝낸 상태. 같은 입찰가를 써도 이만큼 벌어진다.
| 항목 | 미준공 (발전사업허가만) | 준공 완료 (설비확인 직후) |
|---|---|---|
| 개발 진행도 | 0점 발전사업허가증 | 2점 사용전검사확인증 |
| 보험 | 0점 운영보험 가입 불가 | 2점 종합보험 |
| 농·축산·어업인 | 0 또는 3점 | 0 또는 3점 |
| 가동기간 | 3점 가동 0개월 = 만점 | 3점 → 0점 돌린 개월수만큼 차감, 60개월이면 0점 |
| 탄소배출량 | 20점 (1등급) | 20점 (1등급) |
| 가격 외 확보 점수 | 23 ~ 26점 | 27 ~ 30점 |
기존·신규 시장별로 선정용량 범위 안에서 계량평가 + 사업내역서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합계가 같으면 아래 순서다.
| 순위 | 기준 |
|---|---|
| 1 | 계량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
| 2 |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
| 3 |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
| 4 | 사용전검사일이 빠른 경우 |
| 공고 용량 | 1,000MW 내외 (설비용량 기준) |
| 상한가격 | 육지 147,686원/MWh · 제주 152,092원/MWh |
| 기준 전력거래가격(SMP) | 86,350원/MWh (통합) |
| 입찰 기간 | 2026.7.16.(목) 10:00 ~ 8.28.(금) 18:00 (주말 포함 상시접수) |
| 선정결과 발표 | 2026년 9월말 ~ (시스템 개별 확인) |
| 평가대상 배수 | 계량평가로 1.2배수 선정 후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내역서 평가 |
| 접수 방법 |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우편·방문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