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RPS 개편 — 내 발전소는 어느 판에 있나
기존 사업자 vs 신규 사업자 · 2026.9.1 갱신(2026.8.30 최초) · 근거: 에너지공단 「RPS 제도 개편 및 개정안」(2026.5.26) + 기후에너지환경부 카드뉴스(2026.8.20)
핵심 한 줄 — 시장이 두 개로 쪼개진다. 2026년 말까지 설비를 갖고 있으면 옛 판에 남고, 2027년부터 시작하면 새 판으로 간다. 두 판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2027.1.1개편 시행 · 신규 REC 발급 중단
~2029기존 사업자 현물시장 3년 유예
최대 20년기존 REC 발급·거래 유지
(발전개시일 + 20년)
38.7원가중치 유무의 단가 차이
(지붕형 1.5 기준, 원/kWh)
1. 두 판이 어떻게 갈리나
① 옛 판 — 기존 사업자 (RPS 잔존시장)
- 대상 ①기존 설치된 재생e 설비 보유자 ②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인정 요건 충족 요건 미공개
- REC 계속 발급된다. 최대 20년.
- 사는 사람 공급의무자(발전 5사 등). 의무량을 2026년치로 고정해서 그 물량은 기존 설비하고만 계약하게 묶어둔다.
- 보호장치 공급의무자의 계약해지 금지 (영국식 전환 모델)
- 가중치 미확정 자료 어디에도 "기존 설비는 가중치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없다. 3-1 참조
② 새 판 — 신규 사업자 (계약시장)
- 대상 2027.1.1. 이후 신규 발전사업 전부. "모두 정부 주도 계약시장제도(입찰)로만 진입 가능"
- REC 없다. 「발전정보 인증서」로 이름이 바뀌고 거래불가.
- 사는 사람 입찰에 낙찰되면 한전과 직접 장기 고정가격 계약.
- 탈락하면 계약이 없다 → SMP만.
- 가중치 폐지. 대신 우대가격 + 소규모 별도 경로로 대체.
그래서 "27년 이전/이후를 한 공고에서 어떻게 같이 다루냐"는 문제가 안 생긴다. 애초에 공고가 갈린다. 신규 입찰에 기존 사업자가 끼어들 자리가 없고, 기존 사업자의 물량은 공급의무자 의무량 안에서 따로 처리된다.
2. 기존 사업자의 시간표
- 2026.9 — 법률 공포 (여·야 통합안, 54차례 의견수렴)
- 2026.9~10 — 하위법령 입법예고 여기서 실제 손익이 결정된다
- 2027.1.1 — 시행. 신규 REC 발급 중단. 기존 설비는 계속 발급
- 2027~2029 — 현물시장 3년 유예. 지금처럼 현물에 팔 수 있다
- 2029 이후 — 현물시장 폐지. 대신 별도 전환시장을 열어서 옮긴다
① PPA 체결을 우선 지원
② PPA로 안 넘어간 물량은 적정 단가를 제시해서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
- 2032~ — RPS 계약 만료가 시작된다. 만료되는 만큼 공급의무자 의무량도 깎인다
- 2045~46 — 완전 소멸
"최대 20년"의 기산점은 2030년이 아니다. 각 발전소의 REC 발급 인정기간, 즉 발전개시일 + 20년이다. 2030년부터 20년이면 2050년이어야 하는데 자료의 로드맵은 2045~46년 소멸로 그려져 있다. 이미 5년 돌린 발전소는 남은 15년이다.
3. 왜 가중치가 그렇게 중요한가 — 숫자
계약단가 = SMP + (1REC + 우대가격) × 가중치
가중치는 SMP에는 안 붙고 REC분에만 곱해진다. 여기서 자주 틀린다. 즉 "REC를 발급받는다"는 건 단순히 증서 한 장이 아니라, 단가에 곱해지는 배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2026년 제1차 고정가격계약 공고값 (육지, 원/MWh)
| 항목 | 값 | 비고 |
| 상한가격 (SMP + 1REC) | 147,686 | 제주 152,092 |
| 기준 전력거래가격 (SMP) | 86,350 | 공고 고정값 |
| 1REC분 (상한가 − SMP) | 61,336 | 여기에 가중치가 곱해진다 |
| 탄소검증 우대가격 1등급 | +16,000 | 630kg·CO2/kW 이하 |
| 탄소검증 우대가격 2등급 | +7,000 | 630~655kg |
2026년 1차는 공고량 대비 접수가 10% 미만 → 사실상 전량 상한가 낙찰. 공식 선정결과는 2026년 9월 말 발표 예정.
같은 발전소, 가중치만 다를 때
| 구분 | 계약단가 | 100kW 연수익 | 20년 |
| 기존 지붕형 1.5 + 탄소 1등급 | 202.35원/kWh | 2,954만 | 5.91억 |
| 가중치 1.0 + 탄소 1등급 | 163.69원/kWh | 2,390만 | 4.78억 |
| 가중치 1.0 + 무등급 | 147.69원/kWh | 2,156만 | 4.31억 |
| 계약 없이 SMP만 | 약 120원/kWh | 1,752만 | 3.50억 |
100kW · 일 4.0시간 · 연 146,000kWh 기준. SMP 120.0원은 2026.8.30 실측값. 첫 줄은 "현행 가중치 1.5가 그대로 적용된다면"이라는 전제 위의 값이다 — 그 전제가 아직 확정이 아니다. 3-1 참조.
지붕형 1.5 하나가 38.7원/kWh다. 100kW 기준 연 565만원, 20년이면 1억 1,300만원. 이게 "REC를 발급받는다"의 실제 금액이다.
3-1. 그런데 기존 설비의 가중치 유지는 확정이 아니다
여기가 이 문서에서 제일 약한 고리다. 자료를 다시 전수로 훑었는데,
"기존 설비는 종전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다.
· 5.26 자료에서 '가중치'라는 단어는 딱 두 번 나오는데(15쪽·19쪽) 둘 다 "현행" 설명 칸이다. 개정안 칸에는 없다.
· 카드뉴스 4번("REC 가중치 폐지 → 우대가격으로 단순화")은 그 카드 안에 "신규에 한해"라는 한정어가 없다. 다만 바로 앞 카드가 "계약시장 제도 =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관문, 딱 3가지"라고 선언한 뒤 그 3가지가 특징1·2·3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맥락상 신규 제도의 특징으로 읽는 것이 맞다.
· 문제는 그 다음이다. 기존 사업자를 다루는 특징3 카드에는 "받던 REC는 최대 20년간 그대로 발급 거래"까지만 있고 가중치라는 단어가 없다. 즉 "신규는 폐지"는 말했지만 "기존은 유지"는 어디서도 말하지 않았다.
· ★그리고 반대 독법이 더 설득력 있다. 아래 법 조문에서 보듯 가중치는 REC 발급량에 곱하는 배수다. 신규는 REC 발급 자체가 없으므로 가중치도 자동으로 없다 — 따로 "폐지"할 것이 없다. 없는 것을 없앤다고 쓰지 않는다. 같은 카드의 다른 두 항목("상한가 내 경쟁", "한전과 장기 계약")이 모두 새로 생기는 특징인데 이 항목만 없애는 것인 점도 어색하다. 이 문구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REC가 실제로 발급되는 대상, 즉 기존 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
· 두 독법 모두 가능하고 정부는 어느 쪽인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어느 쪽으로 읽든 "기존은 안전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신규 얘기로 읽으면 기존은 언급조차 없는 것이고, 기존까지 겨냥한 것으로 읽으면 명시적 폐지 신호다.
· 카드뉴스 1번은 개편 사유로 "복잡한 REC 가중치와 거래, 커지는 비용 부담"을 직접 지목했다.
"발급이 유지된다"에서 "가중치도 유지된다"로 넘어가는 것은 추론이지 원문 근거가 아니다. 이 문서는 그 둘을 구분한다.
정확히는 세 층으로 나눠야 한다
| 구분 | 가중치 | 근거 |
| 1층 이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설비 | 사실상 안전 계약서 단가가 20년 확정 | 20쪽 "공급의무자의 계약해지를 방지(영국식 전환 모델)" — 계약 자체를 못 깨게 명문화. 다만 법률 부칙 원문으로 최종 확인 필요 |
| 2층 기존 설비지만 현물에 팔고 있는 물량 | 완전 미확정 | 2029년 이후 ②전환할 때 어떤 단가를 제시받는지 공개된 것이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발전소 대부분이 이 층에 있다 |
| 3층 신규 (2027~) | 폐지 확정 | 카드뉴스 4 "REC 가중치 폐지 → 우대가격으로 단순화" |
가중치의 법적 근거 — 3단 구조
| 층위 | 내용 |
법률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③ 후단 |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18조의9 |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가중치는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고시 RPS 관리·운영지침 별표 | 실제 수치 — 건축물 1.5, 임야 0.5 등 |
이 구조에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
① 가중치는 "REC 발급"에 붙는 장치다. 조문 위치 자체가 공급인증서 발급 조항이고, 내용도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으로 발급"이다. 100MWh를 발전하면 150MWh치 증서를 준다는 뜻이다. REC 발급이 없으면 가중치도 없다.
② 수치를 바꾸는 데는 법 개정이 필요 없다. 시행령이 장관 고시로 위임해 놓았으므로 고시 한 줄이면 1.5를 1.0으로 내릴 수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조정된 전례가 있다(다만 기존 설비에 소급 적용한 적은 없다).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이번 국면은 전례가 없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은 법률 부칙이다. 5.26 자료 19쪽은 개정 방식을 "법 제12조의5 개정 및 부칙(경과규정) 신설"이라고 적었다. 기존 설비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호하는지는 그 부칙 문언에 달려 있고, 2026년 9월 공포 시 확인할 수 있다.
3-2. 5.26 설명회 질의응답으로 알려진 것 문서화 안 됨
배포 PDF에는 '우대가격'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 용어는 카드뉴스와 5.26 에너지공단 설명회 현장 질의응답에만 등장한다. 아래는 그 Q&A를 정리한 업계 자료(해줌, 26.6.29)의 내용이다. 공단 담당자 구두 답변이므로 방향은 참고할 만하지만 문서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하위법령에서 달라질 수 있다.
| Q&A 내용 | 평가 |
| 가중치는 폐지되고, 그 차이는 장기계약 공고 시 우대가격으로 기본 단가에 직접 반영된다 | 카드뉴스 문구와 부합. 곱셈(가중치)에서 덧셈(가산금)으로 산식이 바뀐다는 뜻 |
| 예시로 임야 −3원/kWh, 건물 +3원/kWh 제시 | 예시 숫자로 보인다. 현행 가중치를 환산하면 임야 −30.67 / 일반 +12.27 / 건물 +30.67원/kWh로 자릿수가 10배 다르다. 설명용 숫자인지, 입지 차등을 실제로 대폭 축소한다는 뜻인지 불명. 이 값으로 수지를 계산하면 안 된다 |
| 저탄소 모듈 우대가격은 설치 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 적용 | 사실이면 기존 설비도 탄소등급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뜻. 다만 기존 설비의 탄소검증 소급 취득 경로가 실제로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소규모 배려도 우대가격 형태로 조정 | 배포자료와 어긋난다. 9쪽은 "별도 입찰 계약시장 + 일반 입찰 대비 우선 공고·계약 등 인센티브"로, 가격이 아니라 트랙과 절차다. 둘 다일 수도 있다 |
| 기존 발전소 가중치 | 명확한 서술 없음. 대신 "전환계약시장 진입 시 진입 연도별로 적정 가격을 별도 산정"이라고 답했다 |
★"진입 연도별 별도 산정"이 전략을 뒤집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는 가중치가 아니라 들어가는 해의 단가로 계약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카드뉴스에는 "상한가 계약가격 점점 하락" 그래프가 함께 붙어 있다. 늦게 들어갈수록 단가가 낮아진다면, 2029년까지 현물에서 버티고 2030년에 전환하는 전략은 3년 벌고 20년 손해 보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아래 5번의 손익분기(전환단가 168원/kWh)를 그때 못 받을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한다.
배포자료에서 확인된 실무 사항 — 소규모 기준 확대. 소규모 용량 기준이 기존 100kW → 1MW 미만 수준으로 확대된다(9쪽). 100kW급은 일반 경쟁입찰이 아니라 소규모 별도 트랙에서 소규모끼리 경쟁하고, 일반 입찰 대비 우선 공고·계약 등 인센티브가 붙는다. 현물 유예(~2029)의 명시된 취지도 "소규모 사업자의 제도개편 적응"이다(19쪽).
참고 — RPS 가중치표
| 설치유형 | 가중치 |
| 건축물 (기존 건축물 지붕 등) 3MW 이하 | 1.5 |
| 건축물 3MW 초과 | 1.0 |
| 일반부지 100kW 미만 / 3MW 미만 / 3MW 이상 | 1.2 / 1.0 / 0.8 |
| 수면 100kW 미만 / 3MW 미만 / 3MW 이상 | 1.6 / 1.4 / 1.2 |
| 임야 | 0.5 |
| 자가용 | 1.0 |
실제 적용값은 공고문·설비확인서 기준. 위는 참고표.
4. 헷갈리는 지점 정리
RPS가 없어지면 사줄 의무도 같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왜 2029년까지라고 하나?
사주는 의무와 파는 장소는 다른 것이다. 이 둘을 붙여 읽으면 계속 헷갈린다.
공급의무자가 REC를 확보하는 방법은 원래 두 가지다 — ①현물시장에서 그때그때 시세로 사기 ②장기계약으로 20년 묶어서 사기. 2029년에 없어지는 것은 ①뿐이다. 사야 할 총량은 그대로고, 사는 방법이 ②만 남는다. 재래시장 좌판을 없애고 직거래 계약만 남기는 것과 같다.
· 의무매입 종료 = 2045~46년 (8쪽 타임라인 — ’32 RPS 계약만료 시작 → ’45~46 완전 소멸)
· 현물시장 폐지 = 2029년
· 2027~29년 의무량 = 2026년 수준 고정 — 12쪽 “現 RPS 공급의무자는 2026년 의무량 고정하여 기존 설비와 REC 계약 지속 이행”, 20쪽 “해당연도 의무량 고정 → 기존 설비 RPS 의무이행(계약) 지속”
즉 2029년은 데드라인이 아니라 갈아타기 마감일이다. 그전에 계약으로 옮긴 발전소는 만기까지 보호받고(20쪽 “공급의무자의 계약해지를 방지”), 안 옮긴 발전소는 팔 데가 없어진다.
그러면 2027~29년 현물 REC 가격은 폭락하나?
구조만 보면
오히려 반대 방향이다. 수요(의무량)는 2026년 수준에 고정되는데, 공급은 신규 발급이 2026년말 끊기고 기존 설비마저 PPA·장기계약으로 빠져나간다(20쪽 “현물시장 설비의 PPA 및 장기계약 전환 유도”).
수요는 법으로 묶고 공급만 빼내는 비대칭 설계다.
단 이것은 원문에 없는 추정이다. 깰 수 있는 변수 둘 — ①2029년 종료가 다가오면 “못 팔면 휴지” 공포로 막판 투매가 나올 수 있다(REC 유효기간 3년인데 팔 장소가 사라진다). ②’22~’25년 REC 발급량이 어디에도 공표되지 않아 현재 초과공급인지 부족인지 모른다. 시작점을 모르면 방향만 알고 폭은 못 잡는다.
REC 발급은 되는데, 현물시장이 없어지면 어디에 파나?
2029년까지는 지금처럼 현물에 판다. 그 뒤에는 별도 전환시장으로 옮겨서 ①PPA ②고정가격계약 중 하나로 넘긴다. 파는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매달 시세 보고 파는 방식이 없어지고 장기계약으로 바뀐다.
그러면 "발급은 유지됩니다"는 말장난 아닌가?
절반은 맞다. REC를 상품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실제로 사라진다. 정부의 "발급은 유지" 표현은 그걸 가린다. 다만 발급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니다 — 위 산식대로 발급받은 REC와 가중치가 계약단가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재료가 없으면 SMP밖에 안 남는다.
고정가격계약만 맺으면 REC 유무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
기존 사업자는 상관있다. 계약단가 자체가 SMP + REC분 × 가중치로 만들어지므로, REC 자격이 곧 단가의 높이를 결정한다. 계약을 맺느냐(=단가 고정)와 REC를 받느냐(=단가 수준)는 다른 축이다.
신규 사업자는 상관없다. REC가 아예 없고 입찰 낙찰가로만 정해진다. 여기서는 지적이 맞다.
2030년 이후 기존 사업자도 계약시장으로 가고, 2027년 사업자도 계약시장으로 간다. 결국 같은 처지 아닌가?
종착지는 같다. 그러나 도착할 때 들고 가는 게 다르다.
· 기존 — 경쟁입찰이 아니라 "적정 단가를 제시받아" 전환하므로 탈락이 없다. 이건 확인된 차이다.
가중치를 들고 갈 수 있는지는 확정된 바 없다(3-1 참조).
· 신규 — 가중치가 없다. 그리고 경쟁입찰이라 떨어지면 그해는 SMP만이다.
다만 ②전환 단가가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반영해 줄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로 같은 처지가 된다.
기존 사업자가 아무 계약도 안 하고 버티면?
2029년까지는 현물에 팔 수 있다. 그 뒤로는 REC를 발급받아도 사줄 상대가 없다 → 실질 SMP 단독(약 120원)이다. 발급 유지가 곧 수익 유지가 아니다.
5. PPA를 우선 지원한다는데, 유리한가
지붕형이라면 PPA가 오히려 손해다. PPA는 거래 단위가 MWh라서
가중치가 안 붙는다. RE100에서도 1MWh = 1장으로 계산한다. 지붕형 1.5의 0.5가 통째로 날아간다.
| 판로 | 단가(원/kWh) |
| 고정가격계약 (지붕 1.5 + 탄소 1등급) | 202.35 |
| 기업PPA | 약 180 |
| SMP 단독 | 약 120 |
차이 약 22원/kWh → 100kW 연 321만 · 20년 6,420만. 정부는 PPA를 먼저 밀지만, 지붕형은 고정가격계약이 유리하다.
기업PPA는 아무나 못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19① 기준 1MW 초과라야 한다(제3자PPA·직접PPA 모두). 100kW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공동공급 합산 규정으로 여러 발전소를 묶어야 열린다(100kW면 11기 이상). 2026년 8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 에너지공단 PPA 중개플랫폼은 그 상대를 찾아주는 소개소이지, 1MW 요건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6.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9~10월 입법예고에서 갈린다
| 항목 | 왜 중요한가 |
| 기존 설비의 가중치가 유지되는가 | 이 문서 최대 변수. 원문에 유지 문구가 없다. 지붕형 1.5가 1.0으로 깎이면 100kW 20년 1.1억이 사라진다 |
| ②전환 단가가 가중치를 반영하는가 | 지붕형 100kW 기준 20년 1.1억이 걸려 있다. 반영하지 않으면 기존·신규가 같은 처지가 된다 |
| 유예 대상 "인정 요건" | 발전사업 허가만 받아 놓은 건이 옛 판에 들어가는지 여부. 지금 개발 중인 안건의 운명이 여기서 갈린다 |
| 2029년 미판매 REC 경과규정 | 남은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
| 계약시장 소규모 별도 경로 기준 | "일정규모 이하"가 몇 kW인지 (부령 위임) |
| 2027년 차액계약 단가 수준 | 가중치가 사라진 자리를 우대가격이 얼마나 메우는가 |
| 자가소비 잉여 REC 취급 | 자가용 설비의 잉여분 처리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RPS 제도 개편 및 개정안」 2026.5.26 — 15쪽(소규모 별도 경로) · 17쪽(신규는 계약시장만) · 19쪽(발전정보 인증서·거래불가) · 20쪽(의무량 고정·계약해지 방지·의무량 감경) · 21쪽(로드맵) · 12쪽 각주(전환시장 ①②)
· 기후에너지환경부 카드뉴스 2026.8.20 — 공포 26.9 / 하위법령 26.9~10 / 시행 27.1.1, 가중치 폐지→우대가격, 낙찰 시 한전 직접계약
· 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문 (상한가·SMP기준·우대가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③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2026.5.26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및 RPS 제도 개편 설명회」 현장 질의응답 — 해줌 정리(2026.6.29). 구두 답변으로 문서 확정본 아님
· 단가 계산: 위 공고값에 단가 = SMP + (1REC + 우대가격) × 가중치 산식 적용 · SMP 실측 2026.8.30
확인 위 본문 중 출처가 붙은 수치·문구 미확정 3-1항(기존 설비 가중치 유지 여부) · 6항 전체 · "최대 20년" 기산점 해석(로드맵 역산에 따른 추정)